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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유고랜드 상호방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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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별 해설 === '''제1항 (작전통제권)'''. 유고랜드 국군 전체의 작전통제권을 루이나군 장성에게 넘긴 조항이다. 평시와 전시를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1985년부터 1995년까지 유고랜드 국군은 평시에도 부대 이동과 작전 계획에 연합군사령관의 통제를 받았다. 연합군사령부의 존재와 연합 지휘 체계는 1985년부터 공개되어 있었다. 유고랜드 정부는 그 근거를 조약 제2조의 '상호원조'라고 설명해 왔다. 2007년 합의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실제 근거가 비공개 문서였다는 사실과, 작전통제권을 넘긴 주체가 국회가 아니라 국방장관의 서명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1995년 교환각서로 평시 작전통제권이 환수되었고, 전시 작전통제권은 지금도 연합군사령관에게 있다. 환수 경위는 아래 운용 문단의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전시 작전통제권 항목에서 다룬다. '''제2항 (긴급사태 예외)'''. 조약 제5조가 사전 협의 대상으로 정한 '방위 외 전투작전 행동'에 예외를 둔다. 긴급한 사태라면 통보로 갈음하고, 긴급한지 여부는 루이나가 판단한다. 문언상 루이나가 긴급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경우에만 사전 협의가 필요한 셈이다. '''제3항 (기항·통과)'''. 루이나 함정과 항공기가 유고랜드에 잠시 들르거나 지나가는 것은 배치·장비의 '중요한 변경'이 아니라고 정의한다. 핵무기를 탑재한 함정이나 항공기가 유고랜드 항구·비행장에 기항하더라도 사전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제4항 (특수 장비)'''. 합의의사록에서 가장 큰 파장을 낳은 조항이다. '특수 장비'의 내용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종류·수량·장소를 루이나만 관리한다. 2006년 루이나 국가안보회의 기밀해제 문서가 이 조항을 근거로 전술핵무기 배치를 결정했다고 기록하고 있었다. 핵무기는 1992년 철수했으나 제4항은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유고랜드는 문서상 지금도 특수 장비의 반입·저장에 동의한 상태다. '''제5항 (일체성과 비공개)'''. 합의의사록의 지위에 관한 조항이다. 첫 문장과 둘째 문장이 서로 충돌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조약과 불가분의 일체라면 조약과 함께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하고, 비준 절차를 거치려면 국회에 제출되어야 하므로 비공개가 불가능하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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